영농도 기업화해야한다(사설)

영농도 기업화해야한다(사설)

입력 1994-04-27 00:00
수정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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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가 25일 발표한 「농업회사 법인제」실시방안은 농업에 현대적인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영농도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업이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갖가지 정책배려를 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만한 조치라 하겠다.

이 방안에 따른 상법상 법인형태의 「농업회사」는 내년부터 농민을 중심으로 설립되지만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49%까지 개인지분을 허용,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또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에 대해서는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될때 농지소유권도 바뀜에 따라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농지소유를 인정치 않고 임차만 가능케 했다.그렇지만 합명회사등 인적 유대가 강한 법인체로 설립할 경우에는 경지정리나 수리시설이 잘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제한없이 농지를 자유로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러한 전문기업농육성방침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이후 더욱 심한 무력증을 앓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키울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실제로 우리농업의 현실은 가족이나 조합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방식도 주먹구구식으로 먹고 남은것을 파는 것이 관행으로 돼있다.더욱이 농촌인력이 고령화·부녀화되고 농업의 공동화현상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농산물생산에서 가공판매및 농업자재조달등 종합영농을 담당할 농업회사법인제 실시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겠다.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농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투기가 일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농업수익성이 낮은 현실에서 투기를 위장한 농지소유를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토지점유를 노린 농업법인이 위장설립되는 것을 철저히 가려내고 강도높은 응징을 가할수 있도록 법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또 농업은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등에 비해 투입된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건전한 외부자본의 유치나 전문경영인 확보가 힘들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세제·금융상의 적절한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농업회사가 농민중심으로 설립되므로 경영부실로 도산하는 경우 농민들이 입게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책도 아울러 마련돼야 할 것임을 당국에 당부하고 싶다.

농산물은 이제 거의 완전한 시장개방으로 단순히 무·배추 등의 일차산품이 아닌 공산품에 준하는 상품으로 인식돼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따라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상품화가 이뤄져야 하고 출하시기도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조절돼야 하는등 기업경영방식에 의한 농업부문 개혁이 차질없이 이뤄져야만 외국산과의 경쟁이 가능하다.농업회사 법인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한다.



영안실횡포뿌리못뽑나 병원 영안실의 횡포는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오래전부터 고질적인 사회비리의 하나가 되어왔다.정부가 올해초 「생활개혁 10대과제」에 이 대목을 포함시킨 것도 그만큼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1994-04-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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