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무단게재 손배소/가수 김건모 2억청구(조약돌) 입력 1994-04-26 00:00 수정 1994-04-26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4/26/19940426023008 URL 복사 댓글 0 ○…인기절정의 가수 김건모씨와 서울이동통신은 25일 N이동통신이 김씨의 사진을 무단게재해 광고를 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1994-04-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