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 1억 받았다 돌려줘
지난해 주택조합소송사건과 관련,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물러난 전 청와대사정비서관 이충범변호사가 이사건 이외에 대선직전인 92년 9월 한약업자들로부터 1억2천만원을 행정소송 수임료로 받았다가 올초 돌려준 것으로 알려져 이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25일 대통령선거 직전인 92년 무자격 한약업자들로부터 『민자당후보에 표를 몰아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민자당 사무총장 명의로 이들을 구제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위조해준 전민자당 사무처 민원국간부 하민수씨(45)를 지난달 29일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청와대·감사원·보사부등에 진정서를 내면서 하씨로부터 건네받은 가짜공문사본을 첨부,사용한 한약업자 정재중씨(51)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변호사는 이날 『한약업자들과 당초 이같은 소송계약을 맺었으나 나중에 보사부에 알아본 결과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1억2천만원을 되돌려 줬으며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주택조합소송사건과 관련,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물러난 전 청와대사정비서관 이충범변호사가 이사건 이외에 대선직전인 92년 9월 한약업자들로부터 1억2천만원을 행정소송 수임료로 받았다가 올초 돌려준 것으로 알려져 이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25일 대통령선거 직전인 92년 무자격 한약업자들로부터 『민자당후보에 표를 몰아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민자당 사무총장 명의로 이들을 구제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위조해준 전민자당 사무처 민원국간부 하민수씨(45)를 지난달 29일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청와대·감사원·보사부등에 진정서를 내면서 하씨로부터 건네받은 가짜공문사본을 첨부,사용한 한약업자 정재중씨(51)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변호사는 이날 『한약업자들과 당초 이같은 소송계약을 맺었으나 나중에 보사부에 알아본 결과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1억2천만원을 되돌려 줬으며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994-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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