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재판부 “곤욕”/격려보다 남성들의 비난전화 많아

「성희롱」 재판부 “곤욕”/격려보다 남성들의 비난전화 많아

입력 1994-04-24 00:00
수정 199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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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경 일일이 설명하느라 진땀

국내 최초로 「성희롱」에 대해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가 각계에서 걸려오는 비난전화와 격려전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박부장판사는 23일 『이같은 판결을 내린뒤 지금까지 하루에 10여통 이상의 전화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격려전화보다는 비난전화가 더 많아 판결배경을 일일이 설명하느라 몹시 곤혹스럽다』고 실토했다.

박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대서특필한 언론들이 3천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이유에 대해 판결문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했더라면 오해를 하고 있는 수많은 남성들로부터의 비난전화는 걸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보도내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언론들이 미처 보도하지 않았던 손해배상판결의 이유로 ▲신모교수의 성추행에 가까운 지속적인 성희롱 ▲소를 제기했던 우모양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점 ▲성희롱 거절을 주된 이유로 조교직에서 해고,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점 ▲명문대 교수가 다른 곳도 아닌 학교안에서 성희롱을 한 「괘씸죄」 등을 꼽았다.

박부장은 『이번 사건이 만약 민사소송에 그치지않고 형사사건으로 번져 신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더라면 형사법원은 신교수에게 당연히 유죄판결을 내렸을 정도로 그 도가 지나쳤다』면서 『이번 사건에서의 명칭도 「성희롱」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성종수기자>
1994-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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