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2곳에 택시강도 신고/“관할 아니다” 모두 거부

경찰서 2곳에 택시강도 신고/“관할 아니다” 모두 거부

입력 1994-04-24 00:00
수정 199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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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가다 성추행과 강도를 당한 20대 여자승객이 주소지 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했으나 당직 형사들이 관할구역이 아니라며 신고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자체 감찰조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0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길에서 택시를 탄 최모씨(24·여·회사원·용산구 한남동)는 운전사를 포함한 2인조 강도에게 동대문구 장안동 모 운수회사 주차장으로 끌려가 성추행을 당한 뒤 5만여원을 빼앗겼다.

최씨는 사건이 난지 4시간20여분만인 이날 상오 4시55분쯤 자신의 거주지 관할경찰서인 용산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했으나 당직 형사들은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며 최씨를 동대문경찰서로 보냈다.

1994-04-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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