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론 “2인자”… 권한행사엔 “한계”/총리의 역할­법과 현실사이

법으론 “2인자”… 권한행사엔 “한계”/총리의 역할­법과 현실사이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4-04-24 00:00
수정 199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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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필요 따라 실세·얼굴마담 넘나들어/“탈권위시대… 법고쳐 총리 없애자” 여론도

이회창전국무총리의 전격경질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내각제 요소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순수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부통령의 권한을 의전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내각제에서는 국왕이나 대통령이 의전 의미에서 국가수반이고 총리가 실질적 국가정책을 집행한다.

이원집정부제도 아니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국정을 관장할 수 있도록 어정쩡하게 구성된 법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말고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우리의 대통령이 실제에 있어 순수대통령제에 비해 권한이 약한 것도 아니다.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신대통령제」라고 불릴 정도로 더 막강한 권한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총리」라는 자리가 왜 필요했는가.정치학자들 대부분은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정권의 기반이 약한 정부에서 반대파에게 자리를 준다든지,정통성이 없을 때 총리를「얼굴마담」으로 삼아 이미지를 보완하려는 목적이 강했다.지역별 안배에도 일조를 했다.대통령이 영남출신이면 총리는 호남 또는 이북출신이라든지 하는 식이다.

정치적 절충에 따라 임명된 총리는 「정치총리」,정통성 보완이면 「방탄총리」등으로 불렸다.돌격총리,경제총리,실무총리등 여러 분류가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법에 부여된 임무를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했다.대통령과 가까우면 「실세」요,그렇지 못하면 「허세」로 불렸다.그만큼 총리라는 자리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었던 것이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은 총리에게 행정 각부의 통할권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행정부 2인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은 또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총리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정부는 총리의 각료임명 제청권을 절차상으로나마 갖춰 주려 노력했다.이회창씨라는 깐깐한 인물을 총리로 앉힌 것도 총리에게 전과 다른 「역할」을 주려는 의도로 파악되었다.실제 「외치는 대통령,내치는 총리」라는 구도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판사출신인 이전총리가 「법대로」를 내세워 내치는 물론,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생각되던 외교·안보와 심지어 정보계통까지 장악하려 하자 통치권과 단박에 마찰을 빚었다.

법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 있어 청와대와 이전총리 사이의 틈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더구나 문민시대에 있어서는 방탄도,얼굴마담도,또 실세총리도 모두 존재필요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점을 모두가 간과했던 것 같다.

탈권위시대에서 이전총리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총리」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절차와 반향이 복잡하므로 우선 정부조직법을 손질할 수도 있다.

헌법의 총리에 관한 규정을 「선언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실제 하위법에서나마 총리의 역할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정부 부처통폐합때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이목희기자>

◎이회창총리 경질 「숨은곡절」/21일의 「불만 발언」 청와대 만류에도 강행/내각 「경기고 9인방」 잦은회동 주도 눈총

22일의 국무총리경질은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간여가 직접원인이었다.그러나 이 사건은 도화선의 역할을 했을뿐 실제로는 그 이전에 누적된 김영삼대통령의 불신과 불만이 전격경질이란 대폭발을 일으켰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대통령이 총리경질을 마음속에 굳힌 것은 조정회의 결과를 승인받으라는 이회창전총리의 발언이 대서특필된 22일자 조간신문 가판을 본 21일 밤.김대통령은 이날밤 나티신 캐나다총독내외를 위한 공식만찬이 끝난뒤 관저로 돌아가 신문을 보고 박관용비서실장과 이원종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감정을 폭발시켰다.

이보다 앞서 이날 상오 박실장은 이총리의 발표가 있을 것이란 소식을 접하고 『그런 발표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총리실에 전달했었다.이에 총리비서실장이 청와대의 우려와 함께 발표를 중단하도록 이전총리에게 간곡하게 권유했으나 거부당한 뒤의 일이다.

전격경질이 있은 22일도 김대통령은 발언에 대한 해명이 있고 앞으로의 처신을 조심하겠다는 뜻만 밝힌다면 4개월만의 총리경질은 가능하면 피한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이전총리는 대통령의 질책을 승복하지 않았다.

이전총리와 청와대의 불협화는 어쩌면 총리발탁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당시 이회창감사원장의 이름을 총리후보로 제시했을때 참모들은 『독특한 성격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통치권행사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점을 들어 완곡한 반대를 표시했었다.그러나 김대통령은 『나와 주례회동을 할 때는 언제나 깍듯하다.염려하지 말라』고 참모들을 설득했다.

청와대가 총리에게 기대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현안에 대한 짐을 나눠지고 자신에게 상처가 나더라도 현안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전에 맞부닥쳐 달라는 것이었다.그러나 이전총리는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괄한다」는 헌법86조 2항에 집착,너무 매끄럽게 처신한다는게 청와대쪽 불만의 기초였다.

청와대가 이전총리의 취임후부터 주목한 부분이 「대통령급 의전」과 내각내의 소내각운영에 대한 의구심이다.청와대는 이전총리가 주도한 내각내 9명의 경기고출신들의 잦은 회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이들 가운데 일부 장관은 대통령보다 이전총리를 위해 일한다는 볼멘소리가 청와대의 참모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달 중순 민자당의 한 핵심인사와 이전총리측은 오페라 살로메공연 관람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바 있다.당에서 이전총리의 의전과잉으로 지목하는 사례이다.당시 방한중이던 중국의 오학겸부주석이 살로메의 관람을 원하자 당측에서는 총리와 비서실장,행조실장 몫으로 6자리가 예약된 로열석가운데 4자리를 할애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었다.이에 뒷좌석을 예약하고 확인까지 했으나 총리의전을 위해 취소당했다는 것이 당쪽의 주장이다.

대통령의 방일·방중기간중 자신과 친한 한 장관을 안보회의 멤버로 집어 넣은 일은 청와대로 하여금 이전총리를 결정적으로 다시 보게 만들었던 것 같다.이어 UR이행계획서 수정파문을 둘러싼 이전총리의 사과거부,안보조정회의 승인요구순으로 청와대와 이전총리는 점차 함께 하기 어려운 사이로 관계를 악화시켜나갔다.

조계종사태의 수습을 위해 폭력에 관한 수사를 대통령이 지시했음에도 이전총리가 상무대사업공사대금의 조사를 함께 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했던 일도 청와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김영만기자>

◎이 전총리 퇴임회견/“다시는 공직 맡지 않겠다”/내가 시퇴의사 표명,수리된것/개혁 꼭 성공해야… 실패땐 불행

이회창전국무총리는 23일 『다시는 공직과 인연을 맺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전총리는 이날 상오 출입기자실에 들러 이임인사를 하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공직을 다시 맡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분명한 어조로 이같이 답했다.

­스스로 물러난 것인가 아니면 경질된 것인가.

▲내가 사퇴의사를 표명해 수리된 것이다.

­어제 청와대에 갈 때 사임할 생각이 있었나.

▲사의 표명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도 된다.사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황영하총무처장관에게 사직서를 써서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전에도 사의를 나타낸 적이 있나.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농산물개방 이행계획서의 수정 파문으로 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의 해임이 논의될 때 총리로서 보고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물러날 뜻을 비친 적이 있다.그러나 그때는 대통령이 만류해서 사의를 철회했었다.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대통령의 권유로 감사원장 취임 때부터 정부의 개혁에 적극 참여해왔다.나는 지금 물러나지만 개혁정책은 올바른 방향에서 성공해야 하고 또 그러리라 믿는다.그렇지 못하다면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재임기간동안 아쉬웠던 점은.

▲물문제등 여러가지 돌발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 수습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됐다.차분하게 당면과제가 아닌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갔었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대통령에게 충고 또는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청소년정책과 교육등 몇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주면 고맙겠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앞으로의 거취는.

▲변호사사무실을 차리든지 생활방편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직에 복귀할 의향은.▲다시는 공직과 인연을 맺을 생각이 없다.

­대법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올 가능성도 있는데.

▲공직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문호영기자>
1994-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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