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거실적을 올리기 위해 벌이는 함정수사에 걸려 절도혐의를 덮어쓰고 구속됐던 시민에게 법원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22일 취객을 상대로 2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권모씨(29·회사원·서울 중랑구 면목동)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 2명이 술취한 시민을 발견하고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미끼로 삼아 부근 건물에 50여분동안 잠복해 있다 이 시민을 깨워 부축하는 권씨를 검거,절도범으로 몬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4일 하오 11시40분쯤 서울 중구 무교동 140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정모씨를 부축해 일으키는 순간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연행돼 정씨로부터 2만원을 훔친 혐의를 쓰고 구속됐다.<박용현기자>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22일 취객을 상대로 2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권모씨(29·회사원·서울 중랑구 면목동)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 2명이 술취한 시민을 발견하고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미끼로 삼아 부근 건물에 50여분동안 잠복해 있다 이 시민을 깨워 부축하는 권씨를 검거,절도범으로 몬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4일 하오 11시40분쯤 서울 중구 무교동 140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정모씨를 부축해 일으키는 순간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연행돼 정씨로부터 2만원을 훔친 혐의를 쓰고 구속됐다.<박용현기자>
1994-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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