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여성에 유리한 판결 잇따라

이혼소송/여성에 유리한 판결 잇따라

입력 1994-04-23 00:00
수정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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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배우자에 “재산분할 권리”/동거중 헤어져도 “위자료 지급”

최근 여성의 「성희롱」에 대해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이혼소송등에서도 여성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잇따라 「여권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이모씨가 남편 유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함께 4억원의 재산을 분할,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 유씨의 재산 가운데 상당부분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결혼생활동안 자녀양육등 가사에만 전념한 이씨 역시 재산의 4분의1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에앞서 서모씨(여)가 동거하다 헤어진 정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도 위자료 5백만원과 재산의 3분의1을 분할,지급하도록 했다.

서씨가 정씨와 살면서 파출부로 일해서 번 돈을 생활비에 보태는 한편 가사노동에 종사한 무형의 노력이 재산형성에 뒷받침이 되었다는 해석이다.

특히 불륜관계가 드러나 이혼당한 유모씨(여)의 경우 법원이 내연의남자에게 『손해보상및 생활대책비조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하는 것은 위법이나 그동안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배상키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원고승소이유를 설명했다.

더구나 『원고가 남편과 이혼한 뒤 위자료도 받지 못해 생활대책이 없는 만큼 원고가 요구한 5천만원은 과다하지 않은 액수』라며 1심에서 인정한 2천만원 보다 3천만원을 보태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씨는 불륜관계때문에 위자료도 받지못하고 이혼당하자 90년 불륜관계를 청산키로 하면서 내연의 남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아내의 불륜과 관련된 판결에서 『부정을 저질러 이혼당한 여자에게도 재산을 분할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었다.<박용현기자>
1994-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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