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권과 총리권한 “줄긋기”/이회창총리 왜 퇴진시켰나

통치권과 총리권한 “줄긋기”/이회창총리 왜 퇴진시켰나

김영만 기자 기자
입력 1994-04-23 00:00
수정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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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력 언행에 곤혹… 잦은 마찰/「넉달만의 교체」 부담불구 단안/총리직존폐 싸고 제한적 개헌론 나올지도

22일의 전격적인 총리경질은 내각을 총괄해야 한다는 이회창전국무총리의 「열의」와 일사불란한 통치권을 확보하려는 통치권자의 마찰결과로 해석된다.우리 헌정사에서 보기드문 권력배분상의 마찰에 의한 총리경질이 이뤄진 셈이다.

청와대쪽에서는 이전총리의 경질에 대해 통치권행사의 방해를 직접적인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이날 경질발표가 끝난 뒤 한 관계자는 익명의 조건으로 『외교안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못박고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만든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해 승인을 요구하는 것등은 월권』이라고 해석했다.총리의 경질원인이 21일 이전총리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통일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의 총리승인후 시행」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드러난 이유 말고도 이전총리의 경질에는 그동안 누적돼온 청와대와의 마찰이 주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청와대는 그동안 이전총리가 보여온 부단한 총리권한확대노력에 상당한 관심과 불만을 동시에 표시했었다.

청와대는 우선 이전총리가 대통령중심제의 정신을 외면,부처장관및 수석비서관들의 직접적인 업무하달과 보고체제를 거부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실제로 이전총리는 21일 발언이전에 각부처 장관들에게 자신을 거치지 않은 청와대보고를 자제해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총리의 권한밖 조직에까지 보고와 사전협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곤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얼마전 총리실은 정종욱청와대외교안보수석에게 브리핑할 것을 요청,이를 성사시킨 바 있다.특히 김대통령이 일본·중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김덕안기부장에게 현황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안기부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란 점을 들어,외교안보수석은 대통령의 참모라는 점을 들어 내놓고 표현은 못했지만 잘못된 인식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당사자들이 자진해 보고를 한다면 모를까 보고를 강제할 수는 없는 사안이란 것이다.

이에 비해 이전총리는 총리가 내각을 책임진 이상 자신이 내각을 총괄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보고가 가기 전에 사안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측이 『지나치게 법률해석에 충실하려는 것』으로 파악한 이같은 총리직무의 해석으로 이전총리는 청와대와 사전협의 없이 관변단체 국고지원중단의 일방발표로 마찰을 빚었다.또한 김대통령이 조계종사태와 관련,폭력에 초점을 맞춰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전총리는 이에 덧붙여 정치자금제공여부도 조사하도록 추가로 지시를 내려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날의 총리경질은 대통령중심제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총리의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한 총리의 권한은 결국 대통령업무수행의 원활한 보좌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실증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리경질은 인사권자인 김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야당과 경실련등에서 비난성명을 낸 것 말고도 4개월만의 총리경질은 스스로 만사라고 하던 인사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특히 이전총리가 특별한 하자 없이 독특한 성격,국민들이 잘 알기 어려운 법률해석을 둘러싸고 퇴임함으로써 김대통령의 권위도 상당부분 손상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해 총리직의 존폐를 둘러싸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나마 개헌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따르는 대통령의 권위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누적된 개각요인에도 불구하고 공석이 된 통일부총리자리 말고는 추가개각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경질의 원인이 이전총리의 개인적 성격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사안의 성격을 단순화하기 때문이다.<김영만기자>
1994-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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