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전용해 공장이나 관광시설 등을 만들 때 적용되는 농지의 편입허용 비율이 오는 5월부터 없어진다.산지나 잡종지를 끼지 않고도 농지만 전체 부지로 삼아 공장 등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농어촌에 공장 등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농어촌에 공장 등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1994-04-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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