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기 대만수출 제한 철폐/의회,빠르면 금주말 법안 승인

미무기 대만수출 제한 철폐/의회,빠르면 금주말 법안 승인

입력 1994-04-22 00:00
수정 199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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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인권 마찰이어 “새불씨”/82년 미·중 코뮈니케 수정 불가피

【워싱턴 AP AFP 연합】 미의회가 대대만 무기판매 제한을 철폐하는 법안을 조만간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 그렇찮아도 인권­무역 연계문제로 마찰을 빚고있는 미중 외교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의회의 한 소식통이 20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의회의 한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전날 「대만관계법은 그이후의 코뮈니케,지시들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1995 국무부 권한법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하고 이 법안은 이번주말이나 내주초 의회에 상정,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관계법」은 지난 79년 지미 카터 전미대통령이 대중 관계정상화 및 대만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발표하면서 제정한 것으로 대만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국방수단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82년 중국과 공동서명한 코뮈니케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제한하는 한편 이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약속했으며 이에따라 지난 82년 8억2천만달러였던 대대만 무기판매는 지난해 5억8천만달러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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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을 담은 「1995 국무부 권한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미국은 별다른제한없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 축소를 미중 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중국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1994-04-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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