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기 대만수출 제한 철폐/의회,빠르면 금주말 법안 승인

미무기 대만수출 제한 철폐/의회,빠르면 금주말 법안 승인

입력 1994-04-22 00:00
수정 199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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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인권 마찰이어 “새불씨”/82년 미·중 코뮈니케 수정 불가피

【워싱턴 AP AFP 연합】 미의회가 대대만 무기판매 제한을 철폐하는 법안을 조만간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 그렇찮아도 인권­무역 연계문제로 마찰을 빚고있는 미중 외교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의회의 한 소식통이 20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의회의 한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전날 「대만관계법은 그이후의 코뮈니케,지시들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1995 국무부 권한법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하고 이 법안은 이번주말이나 내주초 의회에 상정,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관계법」은 지난 79년 지미 카터 전미대통령이 대중 관계정상화 및 대만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발표하면서 제정한 것으로 대만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국방수단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82년 중국과 공동서명한 코뮈니케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제한하는 한편 이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약속했으며 이에따라 지난 82년 8억2천만달러였던 대대만 무기판매는 지난해 5억8천만달러로 줄어들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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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을 담은 「1995 국무부 권한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미국은 별다른제한없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 축소를 미중 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중국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1994-04-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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