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재무부장관이 지난 20일 서울대경영대학원초청 강연회에서 밝힌 「김융·세제조기개편방침」은 대체로 환영할 만 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시기적으로도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총선과 대선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정치환경의 큰 변화가 없는 올해안에 금융과 세제개편을 단행하려는 재무당국의 의도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또 국내경기가 과열을 우려할 만큼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실정이어서 개편시기를 당초보다 부문별로 1년 또는 2,3년 앞당기더라도 경기활성화에는 별다른 지장을 줄 것 같지 않다.게다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등 최근 우리앞에 전개되고 있는 국제경제무대의 급격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제도개편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국가의 경제정책수단 가운데 금융과 세제만큼 비중이 큰 것도 드물기 때문에 행여 조기개편의 스케줄에 쫓겨 졸속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금융제도 개편내용 가운데 기업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의 금리를 자유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시장실세금리의 안정을 전제로 해야 하며 통화부문에서도 세심한 조율을 통해 금융시장교란가능성을 사전에 없애야 할 것이다.
10대 재벌그룹이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여신관리를 해제하는 방안도 외화의 불법유출·사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세제부문에서 현실에 맞지않는 특별소비세 중과방침을 완화키로 한 것은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구조도 개선시키는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제를 없애는 문제는 충분한 보완대책을 세운뒤 해결돼야 할 것이다.과세특례자들이 계속 세금경감의 혜택을 받기 위해 외형거래액을 줄이고 세무자료를 없애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긴 했으나 이러한 과소신고납부의 관행은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일반화되다시피 한 것이 우리의 납세풍토다.때문에 과특제폐지와 함께 세금계산서 수수제도의 정착과 모든 세원의 양성화를 이뤄가면서 영세사업자에게는 달리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응능부담의 조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의 금융과 세제는 각기 오랜 관치의 틀과 징세편의주의의 범주에 머물면서 국제화나 경쟁력강화차원의 개편작업은 별로 이뤄지지 않았던게 사실이다.따라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부문의 개편작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통상등 다른 정책수단의 국제화전략도 차질없이 함께 이뤄져야만 국가경제의 체질이 전체적으로 튼튼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시기적으로도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총선과 대선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정치환경의 큰 변화가 없는 올해안에 금융과 세제개편을 단행하려는 재무당국의 의도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또 국내경기가 과열을 우려할 만큼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실정이어서 개편시기를 당초보다 부문별로 1년 또는 2,3년 앞당기더라도 경기활성화에는 별다른 지장을 줄 것 같지 않다.게다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등 최근 우리앞에 전개되고 있는 국제경제무대의 급격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제도개편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국가의 경제정책수단 가운데 금융과 세제만큼 비중이 큰 것도 드물기 때문에 행여 조기개편의 스케줄에 쫓겨 졸속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금융제도 개편내용 가운데 기업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의 금리를 자유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시장실세금리의 안정을 전제로 해야 하며 통화부문에서도 세심한 조율을 통해 금융시장교란가능성을 사전에 없애야 할 것이다.
10대 재벌그룹이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여신관리를 해제하는 방안도 외화의 불법유출·사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세제부문에서 현실에 맞지않는 특별소비세 중과방침을 완화키로 한 것은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구조도 개선시키는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제를 없애는 문제는 충분한 보완대책을 세운뒤 해결돼야 할 것이다.과세특례자들이 계속 세금경감의 혜택을 받기 위해 외형거래액을 줄이고 세무자료를 없애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긴 했으나 이러한 과소신고납부의 관행은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일반화되다시피 한 것이 우리의 납세풍토다.때문에 과특제폐지와 함께 세금계산서 수수제도의 정착과 모든 세원의 양성화를 이뤄가면서 영세사업자에게는 달리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응능부담의 조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의 금융과 세제는 각기 오랜 관치의 틀과 징세편의주의의 범주에 머물면서 국제화나 경쟁력강화차원의 개편작업은 별로 이뤄지지 않았던게 사실이다.따라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부문의 개편작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통상등 다른 정책수단의 국제화전략도 차질없이 함께 이뤄져야만 국가경제의 체질이 전체적으로 튼튼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1994-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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