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윤호기자】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수일피고인(30·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지와 증거자료로 제출한 수표의 이서필적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피고인이 지난해 11월2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며 도주하려다 추가기소된 도주미수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지와 증거자료로 제출한 수표의 이서필적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피고인이 지난해 11월2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며 도주하려다 추가기소된 도주미수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994-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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