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돌려주세요”/국교생 24명,분교폐교 취소송… 등교 거부

“우리학교 돌려주세요”/국교생 24명,분교폐교 취소송… 등교 거부

입력 1994-04-21 00:00
수정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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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이나 어촌등 벽지에서 취학아동이 적어 폐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폐교처분당한 국민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월 폐교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 어린이 구민서군(10)등 전교생 24명과 부모들은 20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폐교처분취소청구소송」과 함께 「폐교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교육예산절감 등을 내세워 학생들과 학부모및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폐교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학습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36년 간이학교로 개교한 이래 60년 가까이 이 지역 어린이의 교육을 담당해온 유서깊은 두밀분교를 지키기 위해 학생들은 현재 본교로 등교하지 않고 마을회관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폐교처분을 취소토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28일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이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두밀분교를 본교인 상색국민학교로 통합,폐교처분을 내렸다.<박용현기자>

1994-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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