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 협약 악용 영사에/대법,세11억 부과 판결

이중과세방지 협약 악용 영사에/대법,세11억 부과 판결

입력 1994-04-21 00:00
수정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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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서 동시면세 쐐기

국내에 진출한 외국투자회사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교묘히 이용,세금을 포탈하는 이른바 「협약거래」를 시도하다 적발돼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세금부과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사를 둔 것처럼 위장,양국에서 동시에 면세혜택을 받아온 일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0일 영국의 B증권회사가 서울 여의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한국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세실톤사는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네덜란드의 법인이 아니므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04-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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