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서 동시면세 쐐기
국내에 진출한 외국투자회사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교묘히 이용,세금을 포탈하는 이른바 「협약거래」를 시도하다 적발돼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세금부과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사를 둔 것처럼 위장,양국에서 동시에 면세혜택을 받아온 일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0일 영국의 B증권회사가 서울 여의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한국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세실톤사는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네덜란드의 법인이 아니므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투자회사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교묘히 이용,세금을 포탈하는 이른바 「협약거래」를 시도하다 적발돼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세금부과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사를 둔 것처럼 위장,양국에서 동시에 면세혜택을 받아온 일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0일 영국의 B증권회사가 서울 여의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한국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세실톤사는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네덜란드의 법인이 아니므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04-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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