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확대·사전심의폐지 등 주요 쟁점/국제화대비 손실최소화 방안 찾아야
정부의 광고정책은 변하고 있는가.
광고정책을 담당하는 공보처 관리들은 『적어도 올해 안에는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유선방송등 뉴미디어의 등장,방송구조의 개편 및 광고시장의 개방정도와 맞물려 내년이후에 장기구도로 생각할 수 있어도 현 시점에서는 근본을 손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광고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말이다.경제기획원이 KDI소속 유승민박사의 연구결과를 첨부,「광고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검토」라는 공문을 공보처를 비롯해 광고 관련단체에 보내면서였다.
유박사의 연구결과는 방송광고의 시간을 늘리고 중간광고를 허용하며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폐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궁극적으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대행권을 폐지하고 광고요금을 완전 자율화하는게 바람직스럽다는 것이다.유박사의 견해가 그대로 정부정책에 반영된다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광고정책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었다.
경제기획원이 유박사의 연구결과를 관련기관에 보낸 이유는 두가지 때문이었다.일부 광고주들이 TV광고시간의 확대를 원하고 있고 행정규제를 푼다는 생각도 깔려 있었다.여기에 미국 정부가 올 2월 한미경제협력대화 제3차 회의 때부터 광고제도 개선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오기 시작한 것도 요인이 되었다.
경제기획원의 의견조회는 일각에서 광고정책의 대전환으로 확대보도되면서 반대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이에 모 방송사에서는 『특정 신문이 방송사의 광고수입을 늘리는 것을 방해한다』고 단정,신문 전체를 비난하는 내용을 연속 방영했다.배경을 모르는 독자나 시청자로서는 어리둥절한 일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다.광고행위는 「광고주대행사매체」로 이어지면서 사회 어떤 구성원도 직·간접으로 관련되게 마련이다.우리 광고산업도 총광고비 기준으로 지난 68년 92억원이던 시장규모가 지난해 3조2천2백87억원으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먼저 방송광고시간을 지금의 8%에서 10%로 늘리는 문제와 사전심의제 폐지문제를 보아도 간단하지가 않다.그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광고시간이 많아지고 사전심의제가 폐지되면 광고뿐 아니라 일반 방송프로까지 저속화된다는 지적을 한다.잦은 광고에 시청자들이 짜증을 내리라는 일반론도 펴고 있다.반면 시장경쟁원리를 무시하고 계속 방송광고시간을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광고요금자율화와 방송광고공사의 규제기능폐지 여부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우리 광고계의 질서를 하루 아침에 흔들어놓을 수도 있다.
이런 논의들을 국내에만 국한시켜 보면 일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눈을 크게 뜨고 국제화에 대비,우리의 광고산업을 어떻게 유지·발전시켜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해답은 멀지 않다.국내에서의 밥그릇싸움은 외국이 우리광고시장을 마음대로 공략할 호기를 제공한다.그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리던 방송사가 최근 다소 적자를 냈다고 당장 광고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높다.방송사나 일부 광고주가 노력해 확대해놓은 방송광고 시간을 외국의 광고사가 대부분 잠식할 때 빚어질 손실과 국민정서문제를 감안,시간을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이목희기자>
정부의 광고정책은 변하고 있는가.
광고정책을 담당하는 공보처 관리들은 『적어도 올해 안에는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유선방송등 뉴미디어의 등장,방송구조의 개편 및 광고시장의 개방정도와 맞물려 내년이후에 장기구도로 생각할 수 있어도 현 시점에서는 근본을 손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광고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말이다.경제기획원이 KDI소속 유승민박사의 연구결과를 첨부,「광고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검토」라는 공문을 공보처를 비롯해 광고 관련단체에 보내면서였다.
유박사의 연구결과는 방송광고의 시간을 늘리고 중간광고를 허용하며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폐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궁극적으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대행권을 폐지하고 광고요금을 완전 자율화하는게 바람직스럽다는 것이다.유박사의 견해가 그대로 정부정책에 반영된다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광고정책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었다.
경제기획원이 유박사의 연구결과를 관련기관에 보낸 이유는 두가지 때문이었다.일부 광고주들이 TV광고시간의 확대를 원하고 있고 행정규제를 푼다는 생각도 깔려 있었다.여기에 미국 정부가 올 2월 한미경제협력대화 제3차 회의 때부터 광고제도 개선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오기 시작한 것도 요인이 되었다.
경제기획원의 의견조회는 일각에서 광고정책의 대전환으로 확대보도되면서 반대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이에 모 방송사에서는 『특정 신문이 방송사의 광고수입을 늘리는 것을 방해한다』고 단정,신문 전체를 비난하는 내용을 연속 방영했다.배경을 모르는 독자나 시청자로서는 어리둥절한 일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다.광고행위는 「광고주대행사매체」로 이어지면서 사회 어떤 구성원도 직·간접으로 관련되게 마련이다.우리 광고산업도 총광고비 기준으로 지난 68년 92억원이던 시장규모가 지난해 3조2천2백87억원으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먼저 방송광고시간을 지금의 8%에서 10%로 늘리는 문제와 사전심의제 폐지문제를 보아도 간단하지가 않다.그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광고시간이 많아지고 사전심의제가 폐지되면 광고뿐 아니라 일반 방송프로까지 저속화된다는 지적을 한다.잦은 광고에 시청자들이 짜증을 내리라는 일반론도 펴고 있다.반면 시장경쟁원리를 무시하고 계속 방송광고시간을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광고요금자율화와 방송광고공사의 규제기능폐지 여부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우리 광고계의 질서를 하루 아침에 흔들어놓을 수도 있다.
이런 논의들을 국내에만 국한시켜 보면 일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눈을 크게 뜨고 국제화에 대비,우리의 광고산업을 어떻게 유지·발전시켜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해답은 멀지 않다.국내에서의 밥그릇싸움은 외국이 우리광고시장을 마음대로 공략할 호기를 제공한다.그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리던 방송사가 최근 다소 적자를 냈다고 당장 광고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높다.방송사나 일부 광고주가 노력해 확대해놓은 방송광고 시간을 외국의 광고사가 대부분 잠식할 때 빚어질 손실과 국민정서문제를 감안,시간을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이목희기자>
1994-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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