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주/“증권사는 매입 불가”/증감원

한국통신주/“증권사는 매입 불가”/증감원

입력 1994-04-16 00:00
수정 199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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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도… 상장주·채권투자 유도

오는 18∼19일 실시되는 한국통신의 주식매각입찰에 증권사는 참여할 수 없다.

투신사들도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없으므로 한국통신의 주식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증권감독원은 15일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에 따라 증권사는 비상장인 한국통신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감독원은 증권사가 한국통신의 주식입찰에 참가하면 증시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현재의 증시로 볼때 증권회사는 비상장주식보다 상장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증권감독원은 또 럭키증권이 최근 데이콤의 사모전환사채를 취득한 것과 관련,『증권사가 일반기업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것은 자산운용준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의 취득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4-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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