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예규 개선… 내주 시행

국세청 소득세예규 개선… 내주 시행

입력 1994-04-15 00:00
수정 199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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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는 채권이자 소득세 면제/주택업자 신축주택 입주 비과세/장애자 공제대상범위 크게 확대

판매목적으로 집을 지어 분양하는 업자가 신축한 주택중 한채를 사용하면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중소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으나,채무자의 사업실패나 채무자가 재산없이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이자를 못받게 되면,못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안내도 된다.

국세청은 14일 이같은 소득세 분야 예규 개선내용을 발표,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다세대주택등 주택을 지어 판매하는 사업자가 미분양등의 이유로 그중 한채를 사용하더라도 그것까지 총분양가액에 포함시켜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했었다.이 경우 이미 집을 한채 갖고있는 경우라면 1가구2주택이 되므로,양도소득세는 내야한다.

국세청은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주택포함)을 만들어 이용하면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했으나,판매용 상품을 만들어 본인이 쓸 경우는 과세해왔다.

또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받지못하는 일이 생겨도 이미 받기로 한 부분은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던 규정도 없앤다.가령 매달 월 1.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93년 1월1일 1억원을 빌려줘 4월까지는 매월 1백50만원씩 받았으나 채무자가 망해 5월부터 이자를 못 받았다면,지금은 1년치 이자 1천8백만원을 무조건 다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앞으로는 4월까지 실제로 받은 이자소득 6백만원에만 세금을 물린다.

소득에서 연 54만원을 공제받는 장애자 공제대상 대상자중 중증환자의 범위를 「치료기간이 1년이상」으로 제한하는 것도,치료기간에 관계없이 학교나 회사에 다니는 것이 어려운 경우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지금은 세무조사를 통해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사의 대표자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고,대표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그러나 이 경우 앞으로는 대표자가 사망했으면 상속인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곽태헌기자>
1994-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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