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수 수질관리항목 43개로 확대/수돗물·생수

음용수 수질관리항목 43개로 확대/수돗물·생수

입력 1994-04-14 00:00
수정 199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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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등 유해물질 5종 추가/WHO기준과 같게/보사부

보사부는 13일 최근 낙동강 수질오염 사태에서 문제됐던 벤젠·톨루엔등 5개 유해물질을 수질기준에 새로 포함시키는등 음용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미량이지만 전국의 정수장에서 광범위하게 검출된 발암물질인 디클로메탄등 5개 유해물질의 수질기준을 설정,수질관리항목을 종전의 38개에서 43항목으로 늘렸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돗물이나 생수는 WHO(세계보건기구) 권장기준과 동일하게 ▲디클로메탄(발암물질) 0.02ppm ▲벤젠(〃) 0.01ppm ▲톨루엔(중추신경계및 신장에 유해) 0.7ppm ▲에틸벤젠(신장과 간에 유해) 0.3ppm ▲크실렌(〃) 0.5ppm등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존 관리항목이던 납의 경우는 0.1ppm이던 것을 앞으로는 0.05ppm으로 강화,일본과 영국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보사부는 이와관련,『지난 1월 발생한 낙동강 수질오염사태 이후 전국 4대강 정수장에서 기존의 수질항목에 포함되지않은 19종의 유기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디클로메탄·벤젠등 5개 물질이 인체에 해가 전혀 없을 정도로 소량 검출됐으나 향후 검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수질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건영기자>
1994-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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