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기공장 이전 쉬워진다/상공부 입법예고

수도권 중기공장 이전 쉬워진다/상공부 입법예고

입력 1994-04-14 00:00
수정 199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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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권역으로 옮기면 전면허용/30대이외 대기업은 첨단업종만/과밀억제권역선 계속 억제

수도권 지역에 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13일 상공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 과밀억제 권역에서 대기업의 신·증설은 계속 억제하되 공업단지내의 중소기업 신·증설과 공업지역의 도시형 공장 신·증설 및 기존 공장의 증설은 각각 3천㎡ 이내에서 허용한다.

과밀억제 권역의 기타 지역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의 신·증설이 전면 허용되고 도시형 업종은 1천㎡ 이내,첨단업종은 3천㎡ 이내에서 신·증설이 허용된다.

수도권 외곽인 성장관리 권역에서는 공업단지에 중소기업의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고 공업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은 3천㎡ 이내의 신·증설을,대기업 공장은 3천㎡ 이내의 증설만 각각 허용한다.대기업의 경우는 반도체,유무선 통신장치,오디오 등 7개 첨단업종이 기존 면적의 50% 이내에서 증설하는 것만 허용한다.

공장의 이전 요건도 완화,수도권내 과밀억제 및 자연보전 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기존 공장을 이전할 경우 중소기업은 전면 허용하되 대기업은 30대이하 대기업 중 첨단 업종만 가능하도록 했다.중소기업이 비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길 경우 기존 면적의 2배 범위에서 허용하고 공업지역 상호간 이전과 도시형 업종 공장의 비공업지역 상호간 이전을 허용했다.

도시형 업종 지정의 경우 비도시형 업종으로 시멘트 제조업 등 2백52개를 지정,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모두 도시형 업종으로 간주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시형 업종은 도시락,음반 테이프 등 3백33개(기존의 1백91개)로 늘어났다.

공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공장 시설구역 내에 폐기물처리업,소프트웨어 산업, 정보산업 등 관련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고 ▲여유가 있는 공장시설의 임대범위를 현행 3분의1에서 2분의1로 늘리며 ▲입주할 때 일괄적으로 내는 관리비를 분할 납부토록 허용하기로 했다.<오일만기자>
1994-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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