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미,코오롱 등 15사 고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미,코오롱 등 15사 고소

입력 1994-04-13 00:00
수정 1994-04-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는 최근 코오롱정보통신·한국쉐링·삼천리자전거 등 국내 15개 업체를 컴퓨터소프트웨어 불법복제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BSA는 지난해 8월이후의 자체조사결과 이들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올더스 등 BSA회원사가 개발하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도스」「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로터스 1·2·3」등의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고소된 업체는 코오롱정보통신등 외에 한국유니시스·화승리복·홍농종묘·학원사·대한사료공업·삼양유지사료·유창양행·한국오지케이·화진공영·삼익공업·해덕강업·국동등이다.

1994-04-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