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를 앞으로는 공동주택과 명확하게 구분해 지어야 한다.
건설부는 11일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의 상가 부지가 공동주택 부지와 구분이 안돼 잦은 민원을 빚어온 점을 감안,앞으로 이를 구분해 상가를 지으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따라서 주택사업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단지내 상가를 별도의 대지로 분할해 짓거나 상가부지를 경계석 등으로 완전히 구분해 상가건물과 부속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상가를 단지의 일부로 보고 전체 면적에 대한 상가 면적의 비율로 부지를 배정,상가 부지의 위치가 불분명하고 부지 면적도 적정치 않게 산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따라서 상가의 주차장 등과 관련,주택 입주자와 상가 입주자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건설부는 11일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의 상가 부지가 공동주택 부지와 구분이 안돼 잦은 민원을 빚어온 점을 감안,앞으로 이를 구분해 상가를 지으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따라서 주택사업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단지내 상가를 별도의 대지로 분할해 짓거나 상가부지를 경계석 등으로 완전히 구분해 상가건물과 부속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상가를 단지의 일부로 보고 전체 면적에 대한 상가 면적의 비율로 부지를 배정,상가 부지의 위치가 불분명하고 부지 면적도 적정치 않게 산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따라서 상가의 주차장 등과 관련,주택 입주자와 상가 입주자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1994-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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