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내 상가/대지분할해 신축토록/건설부 지시

공동주택단지내 상가/대지분할해 신축토록/건설부 지시

입력 1994-04-12 00:00
수정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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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를 앞으로는 공동주택과 명확하게 구분해 지어야 한다.

건설부는 11일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의 상가 부지가 공동주택 부지와 구분이 안돼 잦은 민원을 빚어온 점을 감안,앞으로 이를 구분해 상가를 지으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따라서 주택사업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단지내 상가를 별도의 대지로 분할해 짓거나 상가부지를 경계석 등으로 완전히 구분해 상가건물과 부속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상가를 단지의 일부로 보고 전체 면적에 대한 상가 면적의 비율로 부지를 배정,상가 부지의 위치가 불분명하고 부지 면적도 적정치 않게 산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따라서 상가의 주차장 등과 관련,주택 입주자와 상가 입주자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1994-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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