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직급별 명예퇴직제 도입

한국투신/직급별 명예퇴직제 도입

입력 1994-04-12 00:00
수정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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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12·부장 10년내 승진 누락땐 일선서 물러나게

한국투자신탁이 제2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군인 및 검찰에서 시행중인 직급별 명예퇴직 제도를 도입했다.

11일 한국투신이 노사 협의를 거쳐 확정한 명예퇴직제에 따르면 부장의 경우 10년,차장 11년,과장 12년,대리 13년이 지나도 진급을 못한 사람들이 명예퇴직 대상이다.기술 및 서무직을 포함,20년 동안 승진하지못한 평사원들도 대상이다.대신 현재 55세인 정년은 58세로 높아진다.

한투는 이를 위해 직급별 정년까지 3년 이상이 남은 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3년치의 월평균 임금을,3년 미만일때는 남은 기간의 월평균 임금을 각각 더 지급한다.

반면 명예퇴직 대상이면서 퇴직을 원하지 않는 직원들은 조사역·저축 및 업무 추진역·교수 등으로 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방침이다.

한투의 계급정년제는 대한투신·국민투신 등 투신업을 비롯한 금융업계는 물론 정부투자기관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김규환기자>
1994-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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