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권장/봄·가을 2박3일씩 실시/총무처 지침시달

공무원 연가권장/봄·가을 2박3일씩 실시/총무처 지침시달

입력 1994-04-05 00:00
수정 1994-04-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무처는 공무원의 업무능률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4일 「공무원 연가의 적극 실시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공무원의 법정연가기간(20일)범위내에서 봄철은 4∼6월중,가을철은 9∼11월중에 2박3일씩 휴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총무처는 공무원들의 휴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간부급 공무원들이 먼저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다른 공무원들도 마음놓고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도록 했다.

1994-04-0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