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공무원의 업무능률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4일 「공무원 연가의 적극 실시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공무원의 법정연가기간(20일)범위내에서 봄철은 4∼6월중,가을철은 9∼11월중에 2박3일씩 휴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총무처는 공무원들의 휴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간부급 공무원들이 먼저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다른 공무원들도 마음놓고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도록 했다.
총무처는 공무원들의 휴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간부급 공무원들이 먼저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다른 공무원들도 마음놓고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도록 했다.
1994-04-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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