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관련 분쟁해결/「중개업 조정위」 신설

부동산 매매관련 분쟁해결/「중개업 조정위」 신설

입력 1994-04-02 00:00
수정 199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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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시·군·구에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턱없이 많이 받거나,하자가 있는 부동산을 소개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각 시·군·구에 설치될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의 중재 및 조정을 받을 수 있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의 신설을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10일 쯤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중개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분쟁조정 위원회는 각 시·군·구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중개업자와 의뢰인 또는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사,조정한다.

집을 사거나 팔 때 수수료를 규정보다 많이 받는 경우,매매 부동산이 당초 소개받을 때와 차이가 나는 경우 등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생기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이 위원회가 도움을 준다.그러나 위원회의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편 각 시·군·구는 분쟁조정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위원회를 설치한다.<채수인기자>

1994-04-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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