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지역할당제 폐지/시화공단 111개업체 연체료 감면”

“막걸리 지역할당제 폐지/시화공단 111개업체 연체료 감면”

입력 1994-04-02 00:00
수정 199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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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의위 권고

기업활동 규제심의 위원회(위원장 서원우 서울법대 학장)는 주세법의 탁주공급지역 제한과 신규 제조 및 판매제한 제도가 기업의 선의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폐지할 것을 재무부에 권고했다.위원회가 법령의 제도폐지를 권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재무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기업활동 규제심의 위원회는 1일 정례 회의를 갖고 시·군 단위로 제한하는 탁주공급제 및 신규 진입금지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양질의 탁주생산을 막고,예컨대 포천에서 생산한 막걸리를 서울에서 살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는다고 지적했다.

시화공단에 입주한 1백11개 업체가 납기까지 잔금을 못내 30억원의 연체료를 부과받은 것도 해당 업체들이 『납기까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끝나지 않아 공장건축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데다 계약이 공단조성자인 수자원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됐다고 보고,공사지연 기간의 연체료 감면과 납부연체료 환불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권혁찬기자>

1994-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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