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신도시분양 사실상 마무리

내집마련/신도시분양 사실상 마무리

이진희 기자 기자
입력 1994-03-31 00:00
수정 199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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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노려라/올해 29곳서 1만2천가구 일반 분양/97년까지 80여곳서 4만5천가구 공급/청약저축 상관없고 명의변경도 인정/조합원 지분 매입땐 분양여부 확인을

분당·일산등 신도시아파트 분양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관심은 도심지의 불량주택 재개발아파트에 쏠리고 있다.

재개발아파트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기존 노후주택을 허물고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최근 아파트를 지을 땅을 구하기가 어려운 대도시에서 한창 붐이 일고 있다.

24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서울·부산·강원에서 29개 건설업체가 80개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모두 12만5천5백50가구의 아파트가 조합원 또는 일반인들에게 분양될 예정이다.

총 분양가구중 8만3백97가구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4만5천1백53가구는 일반에게 분양된다.

지역별 가구수는 서울이 77개지구에서 4만5천1백72가구,부산은 2개지구에서 1천6백65가구,강원은 1개지구에서 4백16가구등이다.이들 재개발지구중 4월에 분양되는 곳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하왕 제2­1지구등 3개 재개발지역에서 2천9백87가구이며 올 한햇동안에는 29개 지구에서 3만2천8백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되고 나머지 물량은 오는 97년까지 연차적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올해분 3만2천8백여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만2천1백여가구에 이른다.이는 지난해 일반분양분 1천3백98가구에 비해 거의 10배가 는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7천5백여가구가 많은 1만9천6백여가구가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공급추세는 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올해부터 중소주택업체의 재개발참여가 허용되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으면 곧바로 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를 매입할수 있어 사업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몇년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은 조합원 몫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아파트를 일반 분양되거나 조합원 지분을 매입하는 두가지가 있다.

청약예금이나 저축에 가입하지 않고도 구입이 가능하고 명의변경을 인정하는등 매매거래가 자유롭다는게 재개발아파트의 큰 장점이다.

그러나 아파트분양권이 보장되는 조합원 자격요건인 조합원 지분 구입시에는 몇가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구입하는 조합원 지분이 아파트가 배정되는 것인가와 아파트가 배정되는 경우 분양대상인가를 확인해야만 한다.

조합원 지분가운데 아파트대신 현금이 지급되는 「청산조합원 지분」도 있기때문이다.

또 재개발지역내 있는 토지나 건물이라고 해서 모두 분양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분중 20㎡이하의 나대지와 토지나 건물면적이 믿㎡이상이라도 재개발지역지정이후에 필지가 분할된 경우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이 국·공유지상에 있을 경우엔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것인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지분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하면 안된다.3∼5년뒤 분양받을때 내야하는 국·공유지 불하대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미리 계산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지난 89년 공시지가제도 도입이후 국·공유지 매입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불하대금의 부담도 커져 지분가격은 절반이상 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사정등을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조합원 지분을 구입했을 경우엔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

조합원 몫으로 배정되고 남은 일반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거여건과 실평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대도시에 있다고 하지만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소위 「달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일 수도 있다.같은 조건이라면 단지규모가 큰 재개발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도로여건은 물론 대부분 지하철이 통과되는 지역일수록 좋다.

또 재개발아파트는 분양면적중 지하주차장 면적이 많이 차지해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비해 실평형이 작은 편이다.따라서 재개발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이진희기자>
1994-03-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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