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과 한국경총(회장 이동찬)은 30일 중앙단위 94년 임금인상률을 통상임금기준 5∼8.7%로 결정,노사 양측에 권장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중앙노사대표가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이다.
노총과 경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회의실에서 협상을 갖고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 평균임금이 88만4천원을 넘는 사업장에는 5∼6.85%,88만4천원이하인 사업장에는 6.85∼8.7%의 인상률 적용을 권장키로 합의했다.<관련기사 8면>
중앙노사는 월 평균임금 53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에는 중앙단위 임금합의에 관계없이 해당사업장의 지불능력에 따라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노사 양측은 고용보험제를 우선 30인이상 사업장에 95년 7월부터 적용하고 98년내로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할 것등 12개 정책·제도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노사가 합의한 대정부 건의사항은 ▲정부억제목표선 이내로 물가억제 ▲노동관계법 개정때 노사의견 수렴 ▲근로자의 경영참가보장을 위한 노사협의회 제도보완▲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구속근로자 사면등 특별조치 강구등이다.<황성기기자>
중앙노사대표가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이다.
노총과 경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회의실에서 협상을 갖고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 평균임금이 88만4천원을 넘는 사업장에는 5∼6.85%,88만4천원이하인 사업장에는 6.85∼8.7%의 인상률 적용을 권장키로 합의했다.<관련기사 8면>
중앙노사는 월 평균임금 53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에는 중앙단위 임금합의에 관계없이 해당사업장의 지불능력에 따라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노사 양측은 고용보험제를 우선 30인이상 사업장에 95년 7월부터 적용하고 98년내로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할 것등 12개 정책·제도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노사가 합의한 대정부 건의사항은 ▲정부억제목표선 이내로 물가억제 ▲노동관계법 개정때 노사의견 수렴 ▲근로자의 경영참가보장을 위한 노사협의회 제도보완▲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구속근로자 사면등 특별조치 강구등이다.<황성기기자>
1994-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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