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895개 사업장 적발/동국무역·대구염색 1·2공단 포함

“오염배출”895개 사업장 적발/동국무역·대구염색 1·2공단 포함

입력 1994-03-30 00:00
수정 199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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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과태료 등 부과/환경처,지난달 단속

환경처는 2월 한달동안 전국 1만4천9백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과다배출여부등 환경관련법령 준수상태를 점검한 결과,6%인 동국무역,갑을,대구 비산염색 1·2공단등 8백95개 사업장이 각종 법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대구비산염색공단 2단지와 화성제지공업등 4백69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내보내다 적발돼 조업정지 또는 시설개선명령을 받고 배출부과금도 부과됐다.

또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해오다 적발된 동서유리공업,동진화성공업등 1백42개 사업장은 배출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고발됐으며 동국무역,남일피혁,상주 석희광업소등 76개 사업장은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버려오다 조업정지명령을 받고 역시 고발됐다.

이밖에 배출오염물질 측정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등 법규를 지키지 않은 대림요업등 2백8개 사업장도 고발돼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임태순기자>

1994-03-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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