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공공사업 개방 확대”/세금감면조치 연내 시행

일,“공공사업 개방 확대”/세금감면조치 연내 시행

입력 1994-03-30 00:00
수정 199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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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확대계획 발표/미,통상협상 재개 검토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감면과 공공사업추가확대 등을 포함하는 추가시장개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날 하오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자발적인 이 시장개방계획은 소득세감면과 내수시장진작을 위한 거시경제적 조치,정부규제완화 등 시장개방실시 및 미일포괄경제협의에서 타결을 보지 못했던 중점분야에서의 새로운 제안 등을 담고있다.

이 계획은 특히 소득세감면이 포함된 세제개혁방안을 마련,금년내에 실시하며 4백30조엔으로 돼있는 91∼2000 회계연도중의 정부공공사업 추가확대규모를 오는 6월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총리는 이 계획을 즉각 샌디에이고에 휴가차 머물고 있는 빌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했으며 클린턴대통령은 호소카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준데 감사를 표하고 일본정부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제프 엘러 백악관대변인이 전했다.

일본은 이로써 3월말전에 추가적인 시장개방조치를 밝히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셈이 됐다.

추가시장개방계획이 발표되자 미관리들은 중단된 미일무역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요내용/6월까지 규제완화책 마련/수입확대방안 실질적 이행

▲소득세감면을 포함한 세제개혁방안을 마련,올해말 이전에 실시한다.

▲현재 4백30조엔으로 돼있는 91∼2000 회계연도중의 정부공공사업의 추가확대규모를 오는 6월 결정한다.

▲오는 6월말까지는 구체적인 각종 규제완화조치를 마련한다.규제완화조치에는 외국기업의 접근을 직접 막는 규제의 철폐 및 면허와 검사체계의 국제협력,신청절차의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주대상은 주택 및 부동산,정보통신,금융보험분야등이다.

▲규제완화증진을 위해 조기에 제3의 기관을 설치한다.

▲반독점법의 보다 엄격한 집행을 보장하고 공정무역위원회의 검사기능을 강화한다.

▲공공사업과 관련,입찰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지침을 마련한다.

▲해외자금의 대일본투자를 확대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들을 이행한다.

▲정부조달분야의 2개 중점부문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거래에서 외국인의 접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한다.
1994-03-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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