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료 부당인상 환원불응 업소 1천3백곳 세무관리 강화

서비스료 부당인상 환원불응 업소 1천3백곳 세무관리 강화

입력 1994-03-29 00:00
수정 199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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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폭리확인땐 새달 세무조사

국세청은 음식·숙박·목욕료 등 개인 서비스요금을 올린 1천3백3개 업소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경제기획원이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뒤 환원하지 않은 업소를 조사해 주도록 의뢰함에 따라 전국 1백30개 세무서의 4백62개반·9백여명의 물가단속반을 투입,이들 업소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일단 가격을 내리도록 권유한 뒤 불응하는 업소를 입회조사,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그동안 제대로 내지 않은 각종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또 폭리를 많이 거둔 업소를 골라 다음달부터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업소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모든 업무에 앞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각 세무서에 지시했다.

가격을 환원하지 않은 업소 중 절반쯤인 6백20개소가 서울 지역에 있다.
1994-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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