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이행계획 제대로 알려라”/이 총리(국무회의:28일)

“UR 이행계획 제대로 알려라”/이 총리(국무회의:28일)

입력 1994-03-29 00:00
수정 199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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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무회의는 재무부가 상정한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의결이 보류되고 대통령의 해외순방기간에 즈음한 이회창국무총리의 지시등으로 2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이총리는 『한 개인이 어떤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다는 사실까지 비밀보장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면서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제3조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등의 범위를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및 사본과 그들로부터 알게 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또 제5조 2항 「명의인의 동의에 대한 정보등의 제공」 가운데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동의서의 작성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수사목적등의 조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반드시 유효기간을 못박을 이유가 없음을 들어 홍재형재무부장관에게 재검토를 지시.

이총리는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농수산물시장개방 이행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받은뒤 『국민들이 이행계획서에 관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수정경위와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최형우내무부장관은 동교동 김대중씨 자택 인근 경찰경비숙소 현황과 대책을 보고,『서울시와 경찰공제회가 2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찰경비숙소 4채가 있었으나 지난 87년 7월9일 이후 분식점주인 버스운전사등에게 전세를 주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28일 김화남경찰청장을 대동하고 현장을 둘러본 자리에서 입주자들을 즉각 내보내고 매각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

최장관은 『동교동에 이어 상도동 김영삼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결과 과거 경찰의 경비가옥이 있었고 이웃 노인정 지하에도 경비경찰관들이 사용하던 숙소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처럼 경찰경비가옥이 남아있었던 이유는 청와대의 안가 철거 지시때 보고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해명.

<의결안건>

▲단기금융업법시행령(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제) ▲국유재산법시행령(개) ▲신용카드업법시행령(개) ▲군인사법시행령(개)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개)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개)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개)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제) ▲9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94년도 일반회계 재해대책 예비비지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93회계연도 국민투자기금 결산보고서 ▲대전세계박람회유공자등에 대한 영예수여 ▲7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 기본계획(안) ▲34주년 4·19의거 기념행사기본계획(안)<문호영기자>
1994-03-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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