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확인해야 할 점과 주의해야 할 사항은.
○등기부등본 열람피수
등기부등본 열람필수등기부 등본을 열람,담보물권이 설정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이사한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더우야 한다.<건설부 주택국>
◎피상속인 치료받다 사망 치료비 세금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암에 걸려 외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상속인이 병원의 입원비 및 치료비 5만달러(약 4천만원)를 상속개시일 후에 지급했다.이 경우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나.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입원비 치료비는 채무에 해당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다.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명칭에 관계없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된다.단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얼마를 주기로 했으나 주지 않은 것)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3과>
◎과세특례 포기할 경우 특례 적용 받는 기간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다.그러나 실제 매출규모는 과특자기준(1년에 3천6백만원)을 넘어서는 데다 올해에 한계세액공제 제도가 생겨 과세특례를 포기하려고 한다.과세특례를 포기할 경우 특례적용을 받는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포기한달 말까지 혜택
과세특례 포기를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1일과 7월1일)부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까지는 종전의 특례적용을 받고,특례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일반적용을 받는다.예를 들어 오는 29일 과세특례 포기를 신고한다면 1월1일부터 3월 말까지는 특례적용을,4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적용을 받는다.<국세청 민원봉사실>
◎해산등기후 사업지속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해산등기를 한 뒤에도 폐업하지 않은 영리 국내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다.이 법인이 내 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폐업일이전분은 가능
영리 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따라서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폐업일 이전에 받은 것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수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전세살며 전입신고 안해 문제발생때 전세금 보호는
지난 해 11월 보증금 3천만원에 전세로 이사해 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었지만 주소를 아직 옮기지 않았다.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
○우선변제 대상 안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이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이 경우 경매 또는 공매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빨리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세권 설정등기 등의 방법으로 권리 확보를 해야 합니다.<건설부 주택국>
◎국세 체납때 가산금 어떻게 바뀌었나
올해부터 국세를 체납할때 붙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월 1.2씩중가산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할 때 붙는 가산금 5%는 지난해와 같다. 납부기한을 넘긴 뒤 2개월째부터 붙는 중가산금은 매월 1.2% 최장 60개월까지 계속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면 최고 원금의 77%까지 붙는셈이다. 지난해까지는 중가산금은 최장 10개월까지 매월 2%씩 붙었었다. 바뀐 중가산금은 올 1월1일이후 최초로 체납되는(즉 납부기한은 93년말) 국세부터 적용된다.<국세청 민원봉사실>
◎주택인지의 판단기준 공부상으로만 하는가
주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으로 하는가.
○사실상 용도 기준
아니다. 공부상의 용도보다는 사실상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한다.<국세청 재산세1과>
○등기부등본 열람피수
등기부등본 열람필수등기부 등본을 열람,담보물권이 설정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이사한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더우야 한다.<건설부 주택국>
◎피상속인 치료받다 사망 치료비 세금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암에 걸려 외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상속인이 병원의 입원비 및 치료비 5만달러(약 4천만원)를 상속개시일 후에 지급했다.이 경우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나.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입원비 치료비는 채무에 해당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다.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명칭에 관계없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된다.단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얼마를 주기로 했으나 주지 않은 것)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3과>
◎과세특례 포기할 경우 특례 적용 받는 기간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다.그러나 실제 매출규모는 과특자기준(1년에 3천6백만원)을 넘어서는 데다 올해에 한계세액공제 제도가 생겨 과세특례를 포기하려고 한다.과세특례를 포기할 경우 특례적용을 받는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포기한달 말까지 혜택
과세특례 포기를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1일과 7월1일)부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까지는 종전의 특례적용을 받고,특례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일반적용을 받는다.예를 들어 오는 29일 과세특례 포기를 신고한다면 1월1일부터 3월 말까지는 특례적용을,4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적용을 받는다.<국세청 민원봉사실>
◎해산등기후 사업지속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해산등기를 한 뒤에도 폐업하지 않은 영리 국내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다.이 법인이 내 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폐업일이전분은 가능
영리 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따라서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폐업일 이전에 받은 것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수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전세살며 전입신고 안해 문제발생때 전세금 보호는
지난 해 11월 보증금 3천만원에 전세로 이사해 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었지만 주소를 아직 옮기지 않았다.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
○우선변제 대상 안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이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이 경우 경매 또는 공매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빨리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세권 설정등기 등의 방법으로 권리 확보를 해야 합니다.<건설부 주택국>
◎국세 체납때 가산금 어떻게 바뀌었나
올해부터 국세를 체납할때 붙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월 1.2씩중가산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할 때 붙는 가산금 5%는 지난해와 같다. 납부기한을 넘긴 뒤 2개월째부터 붙는 중가산금은 매월 1.2% 최장 60개월까지 계속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면 최고 원금의 77%까지 붙는셈이다. 지난해까지는 중가산금은 최장 10개월까지 매월 2%씩 붙었었다. 바뀐 중가산금은 올 1월1일이후 최초로 체납되는(즉 납부기한은 93년말) 국세부터 적용된다.<국세청 민원봉사실>
◎주택인지의 판단기준 공부상으로만 하는가
주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으로 하는가.
○사실상 용도 기준
아니다. 공부상의 용도보다는 사실상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한다.<국세청 재산세1과>
1994-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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