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막기위해 사용자 최선땐 무죄/대법판결

임금체불 막기위해 사용자 최선땐 무죄/대법판결

입력 1994-03-27 00:00
수정 1994-03-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막기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6일 이종익피고인(70·세일중공업전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4-03-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