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막기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6일 이종익피고인(70·세일중공업전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4-03-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