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금체불을 막기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6일 이종익피고인(70·세일중공업전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6일 이종익피고인(70·세일중공업전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4-03-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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