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의 오해소지 차단/능률행정·선거문화 정착계기로
내무부가 25일 최근 「단체장사전선거운동」시비와 관련,▲기념품제공등을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단체장의 직무수행범위에 관한 기준제시를 요청한 것은 새로운 선거문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면서도 지방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방행정의 대표로서 산하기관 순시나 현장확인,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따른 지역사업,국가시책 사업,건전한 국민의식 캠페인등 통상적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테두리를 그어 주고 아울러 그로 인한 사전선거운동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자체적으로 규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직무수행」과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주장과 논란이 혼재되어 있는 지방행정의 특성상 이를 방치해 둘 경우 일선 기관장들은 통상적인 직무수행에 큰 제약을 받게돼 자칫 탁상행정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행정은 그 특성상 주로 정책을 다루는 중앙행정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적극적인 참여가 행정의 효율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장의 대민접촉은 필수적이다.
최근 내년도 단체장 선거와 관련,사전선거운동 시비를 불러 일으킨 몇몇 사례도 한해의 행정청사진이 확정되면 해마다 전국 15개 시·도와 2백60곳의 시·군·구에서 일제히 가져온 행사이고 지방 실무행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외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시정보고회등 각종 지방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하루생업을 제쳐둔채 참석해준데 대한 보답으로 으레 보자기·가정용 공구세트·타월·우산등 대중적인 물품을 기념품형식으로 제공해 왔다.또 갓난애기에게 1천원짜리 예금통장을 선물하거나 양로원이나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각종 지방사업현장등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대민행정의 필수부분일 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덕목이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통상적인 직무행위가 사전선거운동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내년도 단체장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 내년도 단체장선거에 출마자로 예상될 경우 이같은 사전선거운동시비는 거세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보면 원활한 지방행정을 위해서 일상적인 대민서비스 활동과 사전선거운동의 한계와 기준을 차제에 분명히 가려놓는 작업이 절실하게 됐다.
내무부는 이같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날 「해서는 안될 행위」를 제시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에 구체적인 규제행위를 명확히 제시해 줄것을 요청함으로써 능률적인 지방행정과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정인학기자>
내무부가 25일 최근 「단체장사전선거운동」시비와 관련,▲기념품제공등을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단체장의 직무수행범위에 관한 기준제시를 요청한 것은 새로운 선거문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면서도 지방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방행정의 대표로서 산하기관 순시나 현장확인,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따른 지역사업,국가시책 사업,건전한 국민의식 캠페인등 통상적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테두리를 그어 주고 아울러 그로 인한 사전선거운동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자체적으로 규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직무수행」과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주장과 논란이 혼재되어 있는 지방행정의 특성상 이를 방치해 둘 경우 일선 기관장들은 통상적인 직무수행에 큰 제약을 받게돼 자칫 탁상행정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행정은 그 특성상 주로 정책을 다루는 중앙행정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적극적인 참여가 행정의 효율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장의 대민접촉은 필수적이다.
최근 내년도 단체장 선거와 관련,사전선거운동 시비를 불러 일으킨 몇몇 사례도 한해의 행정청사진이 확정되면 해마다 전국 15개 시·도와 2백60곳의 시·군·구에서 일제히 가져온 행사이고 지방 실무행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외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시정보고회등 각종 지방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하루생업을 제쳐둔채 참석해준데 대한 보답으로 으레 보자기·가정용 공구세트·타월·우산등 대중적인 물품을 기념품형식으로 제공해 왔다.또 갓난애기에게 1천원짜리 예금통장을 선물하거나 양로원이나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각종 지방사업현장등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대민행정의 필수부분일 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덕목이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통상적인 직무행위가 사전선거운동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내년도 단체장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 내년도 단체장선거에 출마자로 예상될 경우 이같은 사전선거운동시비는 거세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보면 원활한 지방행정을 위해서 일상적인 대민서비스 활동과 사전선거운동의 한계와 기준을 차제에 분명히 가려놓는 작업이 절실하게 됐다.
내무부는 이같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날 「해서는 안될 행위」를 제시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에 구체적인 규제행위를 명확히 제시해 줄것을 요청함으로써 능률적인 지방행정과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정인학기자>
1994-0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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