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해제 않고 20∼40년 방치/사유재산권 8백억대 침해

도시계획 해제 않고 20∼40년 방치/사유재산권 8백억대 침해

입력 1994-03-25 00:00
수정 199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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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서울시 “시정” 통보

감사원은 24일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위해 도로와 시장용지등으로 묶어놨던 사유지를 처음 결정할 때와는 여건과 계획이 바뀌어 대상지역에서 해제시켜야 했는데도 20∼40여년 동안 방치,공시지가 기준으로 8백58억원 가량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서울시내 22개 구청에 대한 도시계획이행실태 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2년부터 76년까지 서대문구 홍은동 등 모두 16개 지역의 토지 8만1천9백여㎡(2만4천8백여평)를 도시계획으로 묶은 뒤 해제사유가 생겼는데도 그대로 놓아두어 토지 주인들에게 이같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서대문구는 지난 52년부터 74년까지 홍은동 등 11개 지역의 토지 6만2천16㎡(1만8천792평)를 도로로 결정했으나 그 뒤 대체 도로가 생기고 주택재개발지구로 편입돼 도로개설이 필요 없게 됐는데도 이를 해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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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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