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에 따른 장물취득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안돼”

“강도상해에 따른 장물취득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안돼”

입력 1994-03-24 00:00
수정 199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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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0년만에 판례 뒤집어

동일사건에서 두가지 범죄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이 이미 한가지 혐의사실만으로 재판을 확정받았을 경우 법원과 검찰은 뒤늦게 알려진 혐의내용을 추가해 처벌할 수 있는가.

대법관 13명의 의견은 7대6.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3일 강도상해죄로 구속 기소된 김인수피고인(21·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7명의 찬성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피고인은 92년 9월23일 새벽2시쯤 서울 구로동 노상에서 공범 5명과 함께 술에 취한 채모씨를 폭행,빼앗은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장물이라고 우겨 장물취득죄로 징역 장기1년,단기10월의 형이 확정됐으나 뒤늦게 공범임이 드러나 강도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수의견을 대표해 배만운대법관이 대신 작성한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 적용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는 범행의 일시·장소·수단·방법·상대방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서로 별개』라면서『따라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다시 처벌한다해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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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판례가 깨진 것이다. 윤관대법원장과 이 사건의 주심인 김주한대법관은 소수의견쪽 이었다.<노주석기자>
1994-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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