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에 따른 장물취득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안돼”

“강도상해에 따른 장물취득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안돼”

입력 1994-03-24 00:00
수정 199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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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0년만에 판례 뒤집어

동일사건에서 두가지 범죄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이 이미 한가지 혐의사실만으로 재판을 확정받았을 경우 법원과 검찰은 뒤늦게 알려진 혐의내용을 추가해 처벌할 수 있는가.

대법관 13명의 의견은 7대6.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3일 강도상해죄로 구속 기소된 김인수피고인(21·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7명의 찬성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피고인은 92년 9월23일 새벽2시쯤 서울 구로동 노상에서 공범 5명과 함께 술에 취한 채모씨를 폭행,빼앗은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장물이라고 우겨 장물취득죄로 징역 장기1년,단기10월의 형이 확정됐으나 뒤늦게 공범임이 드러나 강도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수의견을 대표해 배만운대법관이 대신 작성한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 적용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는 범행의 일시·장소·수단·방법·상대방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서로 별개』라면서『따라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다시 처벌한다해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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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판례가 깨진 것이다. 윤관대법원장과 이 사건의 주심인 김주한대법관은 소수의견쪽 이었다.<노주석기자>
1994-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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