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환경평가제」 도입을”/환경련주최 생수시판 토론회

“지하수개발 「환경평가제」 도입을”/환경련주최 생수시판 토론회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4-03-23 00:00
수정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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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민·관 공동감시 필요/광산식채수 수원고갈 우려

생수(광천음료수)시판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22일 하오2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 천주교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주최의 「생수시판허용에 따른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과 공해연구회,배달환경연합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보사부 전계휴위생국장,환경처 윤서성수질보전국장,환경운동연합 최렬사무총장,배달환경 장원대전대교수,환경과공해연구회 김상종서울대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사부 전위생국장은 『국민생활 수준향상과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증대로 광천음료수를 선호하는 국민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보사부에서도 지난 수년간에 걸쳐 시판허용을 검토하였으나 수돗물파동등으로 인하여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다가 지난 8일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광천음료수의 시판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의 최렬사무총장은 그러나 『정부가 수돗물 개선을 위한 투자를 선행하지않은 상태에서생수시판을 허용한 것은 생수를 마시며 행복을 추구할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지않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행복추구권의 실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정부는 생수시판허용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처의 윤수질보전국장은 『광천수는 국민소유의 자원으로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관리방안으로 ▲지역별 지하수 배분및 취수량 제한제도 실시 ▲취수정 굴착시 사전신고제 도입 ▲취수에 실패한 굴착정의 원상복구비용 사전예치제 ▲광천수 수질기준을 음용수 수질기준으로 적용 ▲6개월로 된 생수의 유통기한 단축 ▲생수용기의 소형화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국장은 또 『한강을 제외한 낙동강·영산강·금강등의 상수원에 문제가 있으나 대구공단 관리,하수종말처리장 설치,대청댐의 부영양화 개선등을 통해 상수원 보존은 가능하다』면서 『상수원 감시체제를 앞으로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과 공해연구회의 김교수는 『늘어나는 생수의 소비량을 충당하기위해 모기업이소백산에서 지하수를 마구 개발하고 있는 등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산식 채수」는 결국 지하수 고갈과 오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기·지표수와 마찬가지로 지하수도 순환하는 재생자원으로 간주,국가가 지하수 영향평가제등을 도입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박현갑기자>
1994-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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