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는 19일 동거녀와 함께 호텔방등을 전전하며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 B나이트클럽사장 이수홍씨(44·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에 대해 향정신정의약품관리법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동거중인 박모씨(27·여·서울 강남구 청담동)와 함께 93년8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영등포 Y호텔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이모씨로부터 구입한 히로뽕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혈관에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또 동거하는 박씨가 바람을 피우고 성관계가 문란하다며 당구대로 마구 때려 전치 14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씨는 동거중인 박모씨(27·여·서울 강남구 청담동)와 함께 93년8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영등포 Y호텔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이모씨로부터 구입한 히로뽕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혈관에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또 동거하는 박씨가 바람을 피우고 성관계가 문란하다며 당구대로 마구 때려 전치 14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1994-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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