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경찰력 북한벌목장에 투입

러 경찰력 북한벌목장에 투입

입력 1994-03-19 00:00
수정 199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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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들 인권침해 막게 북과 치안 공동관장/양국벌목협정 재협상… 분배비율도 조정

【하바로프스크=이도운특파원】 북한과 벌목협정 재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최근 북한 벌목장안의 인권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그동안 북한측이 맡아왔던 벌목장안의 치안을 러시아와 북한이 공동으로 담당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간 협상에 관계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북한벌목장의 치안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인권위원회에서는 러시아경찰이,안전성(경찰)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북한측이 계속 담당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각각 내놓고 있다』고 전하고 『현재 기본적인 치안질서는 북한측이 계속 담당하되 러시아가 벌목장 안에 경찰력을 파견,감시하는 절충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측은 경찰권을 계속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67년 체결한 벌목협정은 북한노동자가 일하는 벌목장과 가공공장,숙소등에대한 공권력은 북한측에서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새로운 협정이 체결돼 러시아 경찰력이 투입되면 북한 벌목장의 인권상황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 관계자는 또 『기계설비와 벌목장안 주택건설,그리고 나무를 벤 곳에 다시 나무를 심는 비용등 벌목과 관련한 부대경비가 급격히 늘어나 러시아측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때문에 벌목된 목재에 대한 분배비율의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 65,북한 35인 분배 비율이 러시아 72,북한 28의 비율 정도로 조정될 것으로 현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1994-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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