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 위한 산림/상속·토초세 면제 입력 1994-03-18 00:00 수정 1994-03-1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3/18/19940318009009 URL 복사 댓글 0 정부는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에는 상속세와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산림청은 17일 올 하반기로 예정된 세제개편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재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1994-03-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