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 위한 산림/상속·토초세 면제

목재생산 위한 산림/상속·토초세 면제

입력 1994-03-18 00:00
수정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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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에는 상속세와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산림청은 17일 올 하반기로 예정된 세제개편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재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1994-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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