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라운드 대비/노동관계법 점검 착수/ILO기준 저촉여부 검토

블루라운드 대비/노동관계법 점검 착수/ILO기준 저촉여부 검토

입력 1994-03-16 00:00
수정 199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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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병역특례법 문제점… 대응책 강구

노동부는 15일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 이후 국제무역계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블루라운드에 대비,국내관계법및 제도가 국제노동기구(ILO)등 국제노동기준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블루라운드는 국제노동기준을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포함,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무역상의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협상이다.

노동부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근로조건등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어 블루라운드가 타결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ILO기준 가운데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29호)등이 블루라운드 체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국방부·병무청·내무부·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섰다.

노동부는 당초 오는 6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총회때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계획이었으나 병역의무자 일부를 전투경찰이나 교도소의 경비교도대·산업진흥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병역특례법등 병역관련법이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내년 ILO총회때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 ILO총회에서는 「내외국인 근로자평등재해보상에 관한 협약」(19호),「광산갱내 여자고용에 관한 협약」(45호),「기계방호에 관한 협약」(119호)등 4개 협약에만 가입키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90년 12월 ILO 회원이 된 이후 가입한 협약은 모두 7개로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는 또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부분은 하반기에 이뤄질 노동관계법 개정등을 통해 ▲복수노조 허용 ▲제3자개입금지 폐지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등을 단계적으로 추진,ILO기준에 맞춰나갈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UR타결을 계기로 출범한 WTO의 협정에 ILO기준에 해당하는 국제노동기준을 설정,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특혜관세철폐·슈퍼 301조 발동등으로 무역상의 불이익을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황성기기자>
1994-0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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