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복직신청을 한 전교조 해직교사 1천4백19명 가운데 1천3백29명의 임용을 확정하고 나머지 90명을 임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직대상에서 제외된 해직교사는 ▲면접불응 35명 ▲연수불참 18명 ▲전교조 시·도지부장등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17명 ▲사면·복권이 되지 않아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4명 ▲면접시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14명 ▲면접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 2명 등이다.
복직대상에서 제외된 해직교사는 ▲면접불응 35명 ▲연수불참 18명 ▲전교조 시·도지부장등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17명 ▲사면·복권이 되지 않아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4명 ▲면접시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14명 ▲면접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 2명 등이다.
1994-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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