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자동차시장개방 요구는 거절
미국의 직물디자인(의장)보호요구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과 의장법상 직물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필요한 경우 저작권법과 의장법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한미통상실무회담에서 미국이 제기한 한국 직물업계의 디자인(직물의장)도용문제와 관련,이같은 정부입장을 밝혔다.미직물업계는 한국업체들이 디자인을 도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최근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지적재산권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미측의 자동차시장개방요구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관세의 추가인하가 어렵고 ▲배기량기준의 특별소비세 등 국내 조세체계를 수정할 계획이 없으며 ▲유통업은 당초 예시한대로 96년1월부터 개방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미행정부의 슈퍼 301조 부활이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위배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미국의 반덤핑 남용에도 우려를 표명했다.또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의 반도체칩설계도가 미국서도 보호될 수 있게 해주고 한국산 지프와 미니밴에 대한 25%의 관세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이미 4백만달러의 산업협력기금을 마련한 우리 측의 노력에 맞게 미측도 산업협력추진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줄 것도 촉구했다.<권혁찬기자>
◎미,우리 자동차세제 집중공략/“과세기준 가스·연비로 바꿔야”(해설)
미국의 통상압력이 구체화됐다.강도도 훨씬 세졌다.슈퍼 301조를 무기로 본격적으로 「개방사냥」에 나선 형국이다.
8일부터 3일간 열린 한미통상실무회담에서 미국은 우리의 자동차 세제를 물고 늘어졌다.관세에서부터 특별소비세·취득세·등록세에 이르기까지 미주알고주알 따졌다.
96년에 전면개방되는 유통시장의 조기개방도 촉구했다.미국 차의 TV광고를 황금시간대에 할 수 있게 방송국에 얘기해 달라고도 했다.단골메뉴인 지적재산권과 직물디자인문제도 거론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쉽게 들어주기 어려운 사안들이다.정부는 관세(10%)를 미국(2.5%)수준으로 내려달라는 요청에 『EU(유럽연합)도 우리와 비슷해 내리기 어렵다』고 잘랐다.유통시장조기개방도 무리한 주장으로 치부했다.직물디자인은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자동차세제를 연료효율이나 배기가스기준으로 바꾸라는 미국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천5백㏄미만이 5%,1천5백∼2천㏄미만 15%,2천㏄이상 25%로 차등화돼 있다.지하철공채매입도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주장은 이처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불합리하므로 배기가스와 연비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배기량이 크다해도 기술개발로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연비도 더 높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에너지절약이나 환경보호의 대의에 비추어 일리있는 주장이다.「환경통상」에 새로운 눈을 떠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회성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머지않아 출범할 환경라운드는 한미통상실무회담에서 제기된 자동차의 연비나 배기가스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자동차세제는 배기량보다는 연비개념이 더 적정하다』고 했다.조세를 포함,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산업정책이 절실해진 셈이다.<권혁찬기자>
미국의 직물디자인(의장)보호요구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과 의장법상 직물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필요한 경우 저작권법과 의장법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한미통상실무회담에서 미국이 제기한 한국 직물업계의 디자인(직물의장)도용문제와 관련,이같은 정부입장을 밝혔다.미직물업계는 한국업체들이 디자인을 도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최근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지적재산권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미측의 자동차시장개방요구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관세의 추가인하가 어렵고 ▲배기량기준의 특별소비세 등 국내 조세체계를 수정할 계획이 없으며 ▲유통업은 당초 예시한대로 96년1월부터 개방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미행정부의 슈퍼 301조 부활이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위배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미국의 반덤핑 남용에도 우려를 표명했다.또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의 반도체칩설계도가 미국서도 보호될 수 있게 해주고 한국산 지프와 미니밴에 대한 25%의 관세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이미 4백만달러의 산업협력기금을 마련한 우리 측의 노력에 맞게 미측도 산업협력추진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줄 것도 촉구했다.<권혁찬기자>
◎미,우리 자동차세제 집중공략/“과세기준 가스·연비로 바꿔야”(해설)
미국의 통상압력이 구체화됐다.강도도 훨씬 세졌다.슈퍼 301조를 무기로 본격적으로 「개방사냥」에 나선 형국이다.
8일부터 3일간 열린 한미통상실무회담에서 미국은 우리의 자동차 세제를 물고 늘어졌다.관세에서부터 특별소비세·취득세·등록세에 이르기까지 미주알고주알 따졌다.
96년에 전면개방되는 유통시장의 조기개방도 촉구했다.미국 차의 TV광고를 황금시간대에 할 수 있게 방송국에 얘기해 달라고도 했다.단골메뉴인 지적재산권과 직물디자인문제도 거론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쉽게 들어주기 어려운 사안들이다.정부는 관세(10%)를 미국(2.5%)수준으로 내려달라는 요청에 『EU(유럽연합)도 우리와 비슷해 내리기 어렵다』고 잘랐다.유통시장조기개방도 무리한 주장으로 치부했다.직물디자인은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자동차세제를 연료효율이나 배기가스기준으로 바꾸라는 미국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천5백㏄미만이 5%,1천5백∼2천㏄미만 15%,2천㏄이상 25%로 차등화돼 있다.지하철공채매입도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주장은 이처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불합리하므로 배기가스와 연비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배기량이 크다해도 기술개발로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연비도 더 높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에너지절약이나 환경보호의 대의에 비추어 일리있는 주장이다.「환경통상」에 새로운 눈을 떠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회성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머지않아 출범할 환경라운드는 한미통상실무회담에서 제기된 자동차의 연비나 배기가스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자동차세제는 배기량보다는 연비개념이 더 적정하다』고 했다.조세를 포함,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산업정책이 절실해진 셈이다.<권혁찬기자>
1994-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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