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위/미 양허계획 축소에 발맞춰/반도체등 관세 3∼4% 부과/「이행서」 오늘 가트 제출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공산품·수산물관세양허계획중 당초 무세화품목이던 구리제품과 반도체등 9개의 양허세율을 당초보다 높여 11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기획원에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UR협상에서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합의한 9백74개 품목가운데 9개 품목의 양허세율을 3∼4%로 높이기로 의결했다.
수정된 양허세율은 ▲순동파이프 연결구류 ▲합금동파이프 연결구류 ▲동제 연선 등 3개 품목이 3% ▲스캐너(바코드판독기) ▲컴퓨터프린터 ▲컴퓨터모니터 ▲컴퓨터음극선관단말기▲반도체소자(수정진동자) ▲반도체소자(기타)등 6개 품목이 4%이다.이에 따라 우리가 무세화하기로 한 품목은 당초 9백74개에서 9백65개로 줄었다.
재무부관계자는 『미국이 지난해 12월의 UR협상에서 주요협상국의 참여조건부로 전자와 비철금속과 목재등 일부품목의 무세화를 제안했으나 일본이 무세화를 않자자국의 양허내용의 일부를 축소한 공산품양허계획서를 지난 2월28일 GATT에 재출했다』고 밝히고 『우리도 한·미양국이 함께 무세화하기로 합의한 품목중 미국이 양허를 축소한 9개 품목의 무세화를 철회,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정된 관세양허계획은 GATT에 제출돼 오는 21일까지 검증과정을 거친다.재무부관계자는 『관련국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추가협의를 하도록 돼있다』며 『정부는 검증작업에 적극 참여,각국의 양허계획을 점검하고 우리의 양허계획에 대한 설득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국의 양허계획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오는 4월12∼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UR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서명되며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염주영기자>
◎99년이후 전자분야등 수지악화 대응/“농산물은 타분야 연계 불가”로 손못돼(해설)
정부가 10일 우루과이라운드(UR)최종이행계획서중 공산품과 수산물의 관세양허계획을 일부 수정한 것은 미국이 UR협상에서 약속했던 관세양허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후퇴)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농산물이행계획서는 수정없이 11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한다.그동안 이행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수정여부를 놓고 벌어진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셈이다.
미국은 당초 지난달 28일 제출한 양허계획서에서 자국의 무세화 또는 대폭적인 관세인하는 협상국들의 상응한 관세인하나 주요국과의 양자협상타결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그런데 일본이 비철금속과 목재 등에서 미국수준에 상응하는 만큼 관세를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당초 조건에 따라 양허내용을 축소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양허내용을 조정한 동제품 등 9개 품목은 한미간에 조건부로 합의된 품목이다.따라서 이번에 양허폭을 축소한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다.그러나 미국은 무세화품목을 줄이려는 우리정부에 상당한 강도의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의 이행계획수정은 미일간의 쌍무적 문제인 만큼 한국이 양허계획을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였다.
그럼에도 정부가 관세양허계획을 일부 고친 것은 한미간의 상호주의원칙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미국의 이행계획서 수정으로 전자분야의 무역수지가 오는 99년이후 1천6백90만달러정도 악화되는 점도 감안했다.다만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외무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무수정제출을 주장한 반면 경제부처가 수정입장을 고수해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농산물은 일부 농민단체의 수정요구에도 불구하고 UR협상의 원칙상 다른 분야와의 연계가 불가능해 아무런 수정을 가할 수 없었다.기획원의 배영식대외경제심의관은 『우리나라는 이미 기초식량분야에서 극히 예외적인 관세유예화조치를 확보했고 현재까지 어느 나라도 농산물의 합의내용을 축소 또는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공산품·수산물관세양허계획중 당초 무세화품목이던 구리제품과 반도체등 9개의 양허세율을 당초보다 높여 11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기획원에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UR협상에서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합의한 9백74개 품목가운데 9개 품목의 양허세율을 3∼4%로 높이기로 의결했다.
수정된 양허세율은 ▲순동파이프 연결구류 ▲합금동파이프 연결구류 ▲동제 연선 등 3개 품목이 3% ▲스캐너(바코드판독기) ▲컴퓨터프린터 ▲컴퓨터모니터 ▲컴퓨터음극선관단말기▲반도체소자(수정진동자) ▲반도체소자(기타)등 6개 품목이 4%이다.이에 따라 우리가 무세화하기로 한 품목은 당초 9백74개에서 9백65개로 줄었다.
재무부관계자는 『미국이 지난해 12월의 UR협상에서 주요협상국의 참여조건부로 전자와 비철금속과 목재등 일부품목의 무세화를 제안했으나 일본이 무세화를 않자자국의 양허내용의 일부를 축소한 공산품양허계획서를 지난 2월28일 GATT에 재출했다』고 밝히고 『우리도 한·미양국이 함께 무세화하기로 합의한 품목중 미국이 양허를 축소한 9개 품목의 무세화를 철회,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정된 관세양허계획은 GATT에 제출돼 오는 21일까지 검증과정을 거친다.재무부관계자는 『관련국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추가협의를 하도록 돼있다』며 『정부는 검증작업에 적극 참여,각국의 양허계획을 점검하고 우리의 양허계획에 대한 설득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국의 양허계획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오는 4월12∼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UR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서명되며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염주영기자>
◎99년이후 전자분야등 수지악화 대응/“농산물은 타분야 연계 불가”로 손못돼(해설)
정부가 10일 우루과이라운드(UR)최종이행계획서중 공산품과 수산물의 관세양허계획을 일부 수정한 것은 미국이 UR협상에서 약속했던 관세양허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후퇴)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농산물이행계획서는 수정없이 11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한다.그동안 이행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수정여부를 놓고 벌어진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셈이다.
미국은 당초 지난달 28일 제출한 양허계획서에서 자국의 무세화 또는 대폭적인 관세인하는 협상국들의 상응한 관세인하나 주요국과의 양자협상타결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그런데 일본이 비철금속과 목재 등에서 미국수준에 상응하는 만큼 관세를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당초 조건에 따라 양허내용을 축소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양허내용을 조정한 동제품 등 9개 품목은 한미간에 조건부로 합의된 품목이다.따라서 이번에 양허폭을 축소한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다.그러나 미국은 무세화품목을 줄이려는 우리정부에 상당한 강도의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의 이행계획수정은 미일간의 쌍무적 문제인 만큼 한국이 양허계획을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였다.
그럼에도 정부가 관세양허계획을 일부 고친 것은 한미간의 상호주의원칙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미국의 이행계획서 수정으로 전자분야의 무역수지가 오는 99년이후 1천6백90만달러정도 악화되는 점도 감안했다.다만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외무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무수정제출을 주장한 반면 경제부처가 수정입장을 고수해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농산물은 일부 농민단체의 수정요구에도 불구하고 UR협상의 원칙상 다른 분야와의 연계가 불가능해 아무런 수정을 가할 수 없었다.기획원의 배영식대외경제심의관은 『우리나라는 이미 기초식량분야에서 극히 예외적인 관세유예화조치를 확보했고 현재까지 어느 나라도 농산물의 합의내용을 축소 또는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
1994-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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