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원산지 미표시 집중단속

수입 농산물/원산지 미표시 집중단속

입력 1994-03-09 00:00
수정 199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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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한달간… 적발땐 고발·명단공개

정부는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반」을 구성,오는 4월 한 달 동안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단속반은 농림수산부 제2 차관보를 단장으로 내무부,법무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농·수·축협,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9명으로 구성된다.또 각 시·도마다 지역경제국장(농수산국장)을 단장으로 20명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중앙정부는 통관부터 소비 단계까지 수입업자와 판매업자 등의 장부·서류·물품 등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판매점 위주로 유통과정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한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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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람은 고발되며 업체의 명단은 공개된다.원산지 표시를 규정대로 지키지 않으면 대외무역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오승호기자>

1994-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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