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한달간… 적발땐 고발·명단공개
정부는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반」을 구성,오는 4월 한 달 동안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단속반은 농림수산부 제2 차관보를 단장으로 내무부,법무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농·수·축협,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9명으로 구성된다.또 각 시·도마다 지역경제국장(농수산국장)을 단장으로 20명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중앙정부는 통관부터 소비 단계까지 수입업자와 판매업자 등의 장부·서류·물품 등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판매점 위주로 유통과정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한다.
적발된 사람은 고발되며 업체의 명단은 공개된다.원산지 표시를 규정대로 지키지 않으면 대외무역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오승호기자>
정부는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반」을 구성,오는 4월 한 달 동안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단속반은 농림수산부 제2 차관보를 단장으로 내무부,법무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농·수·축협,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9명으로 구성된다.또 각 시·도마다 지역경제국장(농수산국장)을 단장으로 20명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중앙정부는 통관부터 소비 단계까지 수입업자와 판매업자 등의 장부·서류·물품 등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판매점 위주로 유통과정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한다.
적발된 사람은 고발되며 업체의 명단은 공개된다.원산지 표시를 규정대로 지키지 않으면 대외무역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오승호기자>
1994-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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