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땐 나이 등 허위기재 보험금 일체 받을수 없다”

“자동차보험 가입땐 나이 등 허위기재 보험금 일체 받을수 없다”

입력 1994-03-08 00:00
수정 199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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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가입자가 자기의 나이나 차량 용도 등을 속이면 나중에 보험금을 일체 받을 수 없다.지금까지는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어겨도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판매상 모든 책임을 지고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8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삼성화재가 차량보험 허위 고지와 관련,석경완씨(30)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인 주운전자 및 차량용도를 거짓으로 알리면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허위 고지와 관련,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은 처음이다.

석씨는 삼성화재에 종합보험을 들면서 실제 주운전자인 동생 경윤씨(26)보다 나이가 20세 많은 다른 사람을 주운전자로 하고 사업용인 차량 용도도 출퇴근용으로 허위 기재,40만9천60원의 보험료를 덜 냈다.

석씨는 경윤씨가 지난 90년 12월 경북 영천군 구암리에서 자동차 사고로 숨지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며,삼성화재는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나이,결혼 여부,보험가입 경력,차량 용도,보험기간 동안의 사고 유무 등에 최고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15% 정도가 고지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있다.계약을 다시 하지 않으면 이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이번 판결로 자동차 보험 이외의 화재·상해 등의 가입자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백문일기자>
1994-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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