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5일 각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와 지도방문을 크게 줄이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감사및 지도방문기본방침」을 마련,국무총리지시로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 방침은 감사주기를 ▲중앙행정기관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재외공관은 2∼4년에서 4년 ▲서울특별시·직할시·도및 교육청은 1∼2년에서 2년 ▲기타 행정기관은 1∼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이 방침은 감사주기를 ▲중앙행정기관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재외공관은 2∼4년에서 4년 ▲서울특별시·직할시·도및 교육청은 1∼2년에서 2년 ▲기타 행정기관은 1∼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1994-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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