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주기 연장/총무처,방침 시달

행정감사 주기 연장/총무처,방침 시달

입력 1994-03-06 00:00
수정 199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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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5일 각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와 지도방문을 크게 줄이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감사및 지도방문기본방침」을 마련,국무총리지시로 각 부처에 시달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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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침은 감사주기를 ▲중앙행정기관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재외공관은 2∼4년에서 4년 ▲서울특별시·직할시·도및 교육청은 1∼2년에서 2년 ▲기타 행정기관은 1∼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1994-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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