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슈퍼 301조」 부활 발표/정부,발동자제 촉구

미,「슈퍼 301조」 부활 발표/정부,발동자제 촉구

입력 1994-03-05 00:00
수정 199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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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공,“한국규제땐 WTO 제소”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은 3일 자국 상품및 용역의 해외시장진출을 봉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 궁극적으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한 미통상법 슈퍼301조를 2년 시한으로 부활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5·6면>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는 이날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클린턴대통령이 슈퍼301조 부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슈퍼301조가 부활됨에 따라 미무역대표부는 우선 오는 9월30일까지 시장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선개방요구 대상국」을 지정하며 그로부터 21일후 무역행위에 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이어 대상국이 12∼18개월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불공정무역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산 수입품에 최고1백%의 관세를 부과하는등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다.

◎UR협정에 위배

정부는 슈퍼 301조의 부활이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보고 미국에 발동을 자제토록 촉구했다.또 미국이 한국과 관련되는 조치를 취할 경우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4일 「미국의 슈퍼 301조 부활에 대한 입장」이라는 공식 논평에서 『미국이 슈퍼 301조를 행정명령으로 부활한 것은 지난해말 어렵게 타결된 UR협정의 정신에 배치된다』며 『새로운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세계의 자유무역 질서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미국이 앞으로 자의적인 슈퍼 301조의 발동을 자제하기를 촉구하며,만약 미국이 한국과 관련되는 조치를 할 경우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4-0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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