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기업매수막고 경영권 보호위해/새달부터,증권거래시행령 확정
오는 4월1일부터 본인과 특수 관계인의 보유지분을 합해 상장 주식의 지분율이 5%를 넘거나,그후 1%포인트 이상 지분이 달라질 때는 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지분율 변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자사 주식을 총 발행주식의 5%까지 살 수 있게 된다.이같은 조치는 우리나라에도 시장에서 주식 매집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기업 매수합병이 시작됨에 따라 경영권을 위협받는 기존 최대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일 재무부가 확정,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법인의 경우는 35% 이상 출자관계가 있는 모기업 또는 자회사,30대 계열기업의 경우 계열 내의 여타 법인의 지분까지 합산,지분율이 5%를 넘을 경우 보고의무가 부과된다.현재는 특수 관계인의 지분은 문제삼지 않고 있다.
기관투자가의 경우 지금은 분기마다 1회씩 증관위에 보고하는 지분변동 상황을 앞으로는 매월 한번씩 보고해야 한다.그러나 지분률이 1% 이상 늘었더라도 보유주식 수가 변하지 않은 경우(예:실권주 발생)와 유상증자에서 우선배정된 주식만 취득한 경우(예:우리사주조합 배정)에는 보고 및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상장법인의 자사주식 매입은 당해연도 이익금에서 배당금과 각종 적립금을 뺀 가처분 이익잉여금(사내유보 이익금)의 범위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5%까지 허용된다.
오는 4월1일부터 본인과 특수 관계인의 보유지분을 합해 상장 주식의 지분율이 5%를 넘거나,그후 1%포인트 이상 지분이 달라질 때는 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지분율 변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자사 주식을 총 발행주식의 5%까지 살 수 있게 된다.이같은 조치는 우리나라에도 시장에서 주식 매집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기업 매수합병이 시작됨에 따라 경영권을 위협받는 기존 최대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일 재무부가 확정,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법인의 경우는 35% 이상 출자관계가 있는 모기업 또는 자회사,30대 계열기업의 경우 계열 내의 여타 법인의 지분까지 합산,지분율이 5%를 넘을 경우 보고의무가 부과된다.현재는 특수 관계인의 지분은 문제삼지 않고 있다.
기관투자가의 경우 지금은 분기마다 1회씩 증관위에 보고하는 지분변동 상황을 앞으로는 매월 한번씩 보고해야 한다.그러나 지분률이 1% 이상 늘었더라도 보유주식 수가 변하지 않은 경우(예:실권주 발생)와 유상증자에서 우선배정된 주식만 취득한 경우(예:우리사주조합 배정)에는 보고 및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상장법인의 자사주식 매입은 당해연도 이익금에서 배당금과 각종 적립금을 뺀 가처분 이익잉여금(사내유보 이익금)의 범위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5%까지 허용된다.
1994-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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